주식 수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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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수수료 정리

by hans0317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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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수료는 간단하게 총 4가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증권사 수수료, 양도소득세가 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최종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의 수수료가 있다
1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할 시
1,000,000 x 0.0025 = 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단타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겐 꽤나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수준이다




2. 배당소득세


주식에는 배당 투자라는 개념이 있다
삼성 전자의 경우 1주당 350원 가량의 배당금을 주는데
한 해 2000만원 이하의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 양도세


양도세는 주식을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므로
개미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4.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 달라서
검색해보는 것이 낫다
대충 비슷비슷하기에 이벤트 진행중인
증권사를 고르거나
옵션이 다양한 증권사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삼성은 옵션이 너무 없어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0.015%~0.004%까지
다양하다

비대면으로 가입 시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고 적혀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이란 정부에서
증권사에 징수하는 비용이며
약 0.0038~0.0066%까지 다양하다

즉 예를 들어 A 증권사의 수수료가
0.0040%이고 유관기관제비용이 0.0038이라면
0.0040 - 0.0038 = 0.0002
0.0002%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뜻이다
(그냥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도 수수료 0.25% + a 라 생각하고
대략 0.3%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본전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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