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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2

권리분석 - 인수되는 권리 이전 포스팅에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과 같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들을 알아봤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정리해보자 그중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다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전세권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한다 그 이유는 배당요구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인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즉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야 한다 2. 건물철거 및 토지인.. 2023. 11. 4.
말소기준권리 간단정리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우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말소기준권리란 ?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선순위가 우선되며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총 5개의 권리가 있다 이 5가지는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되게끔 한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 1) 근저당권(저당권) 부동산이 경매가 되고 가장 선순위인 근저당(도화2동 새마을금고)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도화2등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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