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선순위전세권1 권리분석 - 인수되는 권리 이전 포스팅에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과 같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들을 알아봤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정리해보자 그중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다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전세권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한다 그 이유는 배당요구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인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즉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야 한다 2. 건물철거 및 토지인.. 2023. 1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