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가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투자 비용에 비해 투자 수익이 낮을 수 있다
우선 각종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데
금액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위의 표에 나와있듯 정확히 계산 하려면 표를 보면 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기억해두면 편하다
2.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50~100만원정도 보면 된다
사건이 까다로울 수록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법무사를 끼지 않을 경우는 수수료가 없겠지만
처음 한다면 놓치는 부분도 많으니
법무사를 끼는 편을 추천한다
3.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도 금액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매매가 기준 2~6억원은 0.4%
그 외에는 0.5%정도로 기억하면 된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
4. 금융 거래 비용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물건을 매도하여 상환하기까지 나오는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5. 명도비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명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를 수록 낙찰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1억 원당 최대 100만운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6. 체납관리비
체납된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용 관리비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밀린 관리비가 100만 원일 때 공용 부분은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7. 수리비
지은 지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는 쉽게 매도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
각 공정별로 맡기는 셀프 수리는 평당 50만 원
인테리어 업체에 전부 의뢰한다면 평당 70만 원 정도이다
다음 카페 <행복재테크>의 인테리어 노하우
게시판을 참고하면 좋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에
부동산 경매 수익률 계산기도 있어서
같이 이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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