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우선되어야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준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더라도 말이다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곳이
많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보호해주는 장치가 생겼다
최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최우선변제권
하지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1. 대항력(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다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정리해보면
표에 나오는 보증금 이하의 금액에선
대항력만 가지고도 1순위로
최우선변제권 금액 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28x90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분석 - 인수되는 권리 (0) | 2023.11.04 |
---|---|
말소기준권리 간단정리 (0) | 2023.11.03 |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1.02 |
부동산 경매 시 투입 비용 (1) | 2023.11.01 |
댓글